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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영정보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제정: 2004-12-1)에 의거하여 「경영정보학연구」의 심사 및 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투고료 및 투고 자격)
「경영정보학연구」에 논문을 기고한 회원은 투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투고논문 저자 중 1인은 한국경영정보학회 종신회원이거나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
「경영정보학연구」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기고된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가.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이 접수되는 대로 투고 논문을 접수 승인하고 해당분야의 「경영정보학연구」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배정한다. 편집위원은 그 논문을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2명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심사자 중 1인은 저자가 추천한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추천한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출 전 5년의 기간 동안에 공동 기관 소속 이력이 없고 사제지간이 아니어야 한다.
나. 아래 제 5조(심사등급 및 심사의견서 제출)에서 규정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의견을 제출한 심사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라운드의 심사자로 선정된다.

제4조 (심사기한)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일자를 기준으로 5주 이내에 1차 심사가 완료되도록 심사완료 기한을 정하고 이를 심사의뢰서에 포함시킨다. 다만 심사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조속한 심사완료를 위하여 제3의 심사자로 심사의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기준, 심사등급 및 심사의견서 제출)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자는 심사의뢰 된 논문을 충실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심사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은 심사등급이 포함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완료 기한 내에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심사완료 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심사자는 심사완료 기한 1주일 전까지 심사의견서 제출예정일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경영정보학연구에 투고된 원고는 현실적인 시사점,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타당성, 서술의 논리성, 제목과 요약문, 참고문헌 인용 등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상 각 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매우 열악함, 열악함, 보통임, 우수함, 매우 우수함의 5점 척도로 평가한 다음 종합의견으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원고의 강점과 약점, 수정의 필요성 및 수정 방향 등 수정요구사항/게재불가사유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기술한다. 수정 후 게재는 저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지적된 수정 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에는 수정된 원고를 해당 심사 위원에게 다시 송부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심사위원은 저자에게 여러 차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심사결과가 게재인 경우에는 심사결과와 함께 편집규정에 따른 최종 원고의 송부와 게재료 납부를 요청하며, 게재불가인 경우에는 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가. 수정 후 게재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소폭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나. 수정 후 재심사 -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연구결과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
다. 게재 불가 -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심사결과의 판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자가 제출한 심사의견서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다음의 "<표>경영정보학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한 후 논문기고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표>경영정보학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

심사결과 처리
심사위원A 심사위원B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확정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의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추가 의뢰 가능.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반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의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추가 의뢰 가능.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 B의 수정 후 재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정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제7조 (수정 요청 및 수정논문 제출)
편집위원장은 제6조(심사결과의 판정)에 규정된 게재 반대 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의 기고자에게 다음 라운드 심사를 위하여 6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수정 요청을 받은 논문의 기고자가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다시 기고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제6조(심사결과의 판정)의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선정기준과 절차)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제9조 (발행규정)
「경영정보학연구」의 발행 및 배포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가. 「경영정보학연구」는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게재예정 논문의 파일을 e-mail로 송부받은 후 그 논문이 「경영정보학연구」편집방침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경영정보학연구」발행 후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도착되도록 감독하며, 구독회원들에게 배포되도록 조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