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광장 - The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The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차차기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선거인 자격 및 명부)
1. 본 회의 종신회원으로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투표권을 가진다. 다만, 대학의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의 학회 활동 기간을 거친 후에 투표권을 부여한다.
년도 선거는 한국전자투표(kevoting.co.kr)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학회장 선출 투표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