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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 후보자등록 공고-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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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1-28
첨부파일 : 후보등록서류-산업단지공단.zip
제목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 후보자등록 공고-한국산업단지공단
저자
구입처
게재년월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재개발 PF사업◀◀
▶▶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

▶ 신청서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립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재개발 PF사업」의 평가를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을 모집합니다.

□ “붙임1”의 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은 “붙임5”의 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 ‘10.2.19(금) 18:00 까지 PF사업 담당자
E-mail(archijh29@e-cluster.net)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ㅇ 메일제목은 “심의위원 등록신청(심의분야, 성명)”으로 표기후 발송하며,
첨부 파일명은 “심의분야, 전문분야, 성명”(예: 개발, 건축, 홍길동)으로
표기바랍니다.

ㅇ 접수된 신청자의 메일주소와 등록신청서상 메일주소가 일치하여야합니다.

□ PF사업자 심의위원선정은 심의당일 05:00시 사업신청자의 추첨 순번에
따라 전화섭외 예정이며, 심의는 동일 23:00시까지 진행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시간 변경가능)

□ 심의위원 등록신청사실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 선정심의(PF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처 건축사업팀
PF사업담당(02-6300-5923)으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2.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3. PF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심의분야 분류
4. 심의분야별 세부평가항목
5. 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Excel 파일)


▶ 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교 수 : 4년제 대학교 관련 학부(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관련학부(과) : 도시계획, 건축, 경영, 경제, 마케팅 부동산, 회계 등

2. 공무원 : 도시계획, 건축 및 PF사업 관련 분야 경력자로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3. 공기업 : 도시계획, 건축 및 PF사업 관련 분야 경력자로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 또는 1급,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2급 (책임연구원급·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직원

4. 전문가 : 관련(도시계획·건축·경영·경제·마케팅·부동산·회계) 학회에
가입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 단, 공고일 현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당해 사업의 시행과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심의대상 컨소시엄 구성업체에 재직한 적이 있는 자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붙임5”의 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관련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5항의 자격요건은 “붙임1”의 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을 참조하시어
교수, 공무원, 공기업, 전문가 중 선택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3. 6항의 소속 학회와 관련하여 “붙임1”의 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4”에
해당되어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이 가입한 학회명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7항의 자격증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붙임1”의 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2~4”에 해당되어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5. 8항의 학력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되 학위구분은 박사, 석사,
학사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졸업, 수료, 재학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6. 9항의 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종합하여 “붙임3”(PF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심의분야 분류)를
보시고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건축, 도시계획, 부동산, 경영(경제), 회계, 경영(마케팅) 중 선택하여 기재
7. 10항의 “희망심의분야는 ”붙임3“(PF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심의분야 분류),
”붙임4“(심의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개발계획, 재무계획,
관리운영계획 중에서 선택하시되, 희망심의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①, ②에 순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8.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제목과 주요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