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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울고 끊긴 전화, 답신하지 마세요"
휴대폰 통화료 사기가 극성이다.
[출처]2008년 06월 18일 (수) 12:23 스포츠조선
직장인 임모씨(34)는 지난달 휴대폰으로 한번 울린 후 딱 끊어지는 전화가 여러차례 와서 올때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과 통화도 잠시했다. 그런데 이달에 통화요금 고지서를 받곤 깜짝 놀랐다.
평소 5만~6만원대의 통화료가 10만원이 넘는 게 아닌가.
임씨뿐 아니다.
최근 휴대폰 벨이 한번 울리고 끊어져서 그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가 상대와 통화를 잠시라도 한 사람은 피해를 보았다.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다보니 안철수 연구소장 발표란 안내까지 단 긴급뉴스란 제목으로 핸드폰 통화료 사기주의 메일도 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안철수연구소는 자사의 이름을 도용한 이메일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황미경 홍보실 차장은 "관련된 의문의 보안 경고가 메신저와 블로그, 이메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기업의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대폰 사기를 주의하자는 선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측은 "실제로 전화가 왔다가 끊어진 번호로 전화했을 때 상대와 1초라도 전화를 하면 2만3000원이 자동결제되지만 받는 사람이 없을 때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기 행위에 당하는 피해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만약 이 같은 통신 사기를 당했을 경우, 해당 통신사로 신고
(휴대폰에서 114)해 재발을 막는 것이 좋다"고 부연설명했다.
< 이화순 기자 scblog.chosun.com/marc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