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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차기 회장 및 차기 감사 선출 관련 규정 안내 |
작성자 : |
관리자 |
등록일 : 2005-10-25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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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기 회장 및 차기 감사 선출 관련 규정 안내 >
1. 회원 여러분의 일익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차차기 회장 및 차기 감사 선출에 관한 본 학회 관련 정관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9조 1항(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 또는 2인의 후보, 또는 종신회원 3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의 구성, 후보등록 및 선출방식은 따로 정한다.
-회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요약>
① 추천위원회 구성.
② 추천위원회에서 차차기 회장후보1인과 차기 감사 2인 선정.
③ 회장후보가 1인일 경우 총회의 인준을 거쳐 당선자 확정.
④ 회장후보가 2인일 경우 정회원 및 종신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⑤ 총회에서 인준.
3. 회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추천 활동의 착수
10월 초순에 학회 정관에 따라 회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학회의 차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el: 02-795-1354, e-mail: office@kmis.or.kr)
한국경영정보학회 드림.